<aside> 💌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22조에 의거, 주주 혹은 질권자의 권리를 위한 공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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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보고 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2024.12.30

합병 종료 보고 공고

주식회사 라포랩스(이하 “라포랩스”)는 주식회사 라포테이블(이하 “라포테이블”)과의 흡수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 1항 및 제 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– 아     래 –

  1. 합병내용

  2. 합병 진행경과

  3.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

    상법 제 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.

  4.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라포테이블의 자산,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.

2024년 12월 30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, 6층(대치동 케이티앤지 대치타워)

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희민, 홍주영

공고문

[라포테이블]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