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💌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22조에 의거, 주주 혹은 질권자의 권리를 위한 공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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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보고 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2024.12.30
합병 종료 보고 공고
주식회사 라포랩스(이하 “라포랩스”)는 주식회사 라포테이블(이하 “라포테이블”)과의 흡수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 1항 및 제 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– 아 래 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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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내용
- 합병당사회사
- 존속회사 : 라포랩스
- 소멸회사 : 라포테이블
- 합병방법 : 라포랩스가 라포테이블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라포테이블은 해산함
- 합병비율 : 라포랩스 : 라포테이블 = 1 : 0
-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증가할 자본금 :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이므로 발행할 신주, 증가할 자본금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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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 진행경과
- 합병 계약 체결 : 2024년 11월 7일
- 소규모 합병 공고 : 2024년 11월 11일
-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기간 : 2024년 11월 12일 ~ 2024년 11월 26일
-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: 2024년 11월 27일
-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기간 : 2024년 11월 28일 ~ 2024년 12월 27일
- 합병기일 : 2024년 12월 28일
-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 : 2024년 12월 30일
- 합병등기예정일 : 2024년 12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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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
상법 제 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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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라포테이블의 자산,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.
2024년 12월 30일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, 6층(대치동 케이티앤지 대치타워)
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희민, 홍주영
공고문
[라포테이블]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